<6> 교육 부재 - 형식아닌 전문적지식 원해
교육 내실화ㆍ편의상 강화 과제
양금덕 기자 kumdu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1-02 13:51   수정 2008.01.04 09:19

획일화, 전문적 지식 부족, 업무와 연관성 부족 등. 이는 약사들이 말하는 연수교육을 비롯한 약사들을 위한 교육의 한계점이다. 한해 8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약사의 의무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육을 원하고 있다.

전문성 강화ㆍ인증기관 설립

영남대 약대 교수를 비롯한 연구단들이 지난 4월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ꡐ연수교육ꡑ에 대해 물어봤다.

41%의 약사들이 '연수교육이 전문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85%가 '연수교육시간과 교육 내용이 약학발전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현 연수교육 진행이 본래 취지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많았다.

게다가 지난 '서울·경기 약사학술제', '전국약사대회' 등 약사관련 행사에 동원목적으로 연수교육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약사들도 38%나 됐다.

일선 약국가의 약사 및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약사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첫 번째는 임상약학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로구 A 약사는 "정작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연수교육이 아닌 신약이나 신제품 등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수교육이 이러한 약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듣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약국이 변하면서 약국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강의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강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문지식보다는 '특정 약의 효과', '잘 파는 방법'이 중심이 돼 약사들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남구 B 약사는 "임상약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꾸준히 접하고 익혀 약사의 내실을 강화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건을 잘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는 상업적인 성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교육인증기관...전문성 높여

두 번째는 연수교육 인증기관의 설립이다.

기존에 형식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교육이 아닌 약사에게 필요한 정보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교육연구소 최병철 박사는 "이러한 연수교육기관은 대한약사회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학교, 개인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교육기관이 다양화되면 각 단체는 약사들에게 인기 있는 강좌를 만들기 위해 실용적이고 알찬 내용을 마련해 교육의 내실화가 가능하다는 것.

교육시간·온라인강좌 확대

세 번째로는 약사들의 시간활용을 위해 온라인 강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개국약사를 비롯한 근무 약사들에게는 현장참여 연수교육이 그리 쉽지 않다.

구로구 A 약사는 "평균적으로 하루 13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데다 최근에는 당번약국 때문에 교육 강좌를 듣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부 교육에 한해 통신교육으로 대체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강좌를 듣게 해달라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교육이 진행 중인 미국은 임상약학 등 교육프로그램 중 약사가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7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최병철 박사는 "이런 방법은 약사들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이론 강좌를 선택하고, 집이나 야외, 이른 새벽에도 공부할 수 있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교육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미이수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사결과 약사들이 원하는 연수교육시간은 9~12시간으로, 18시간 이상을 원하는 약사들도 제법 많았다.

미국의 경우 지역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1년간 총 30학점 이수제로, 1학점을 1.5시간으로 산정할 때 평균 22.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년에 8시간에 불과하다. 또 1년 동안 8시간 이수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등 처벌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다.

양재동 C 약사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부터 최종 4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에 그친다며 처벌을 강화해 약학발전을 위해 교육에도 강제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약대 6년제에 대비한 약사 재교육 강화의 필요성이다.

최병철 박사는 "6년제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2016년부터는 6년제 약사, 4년제 약사간의 개입이 생길 것"이라며 "급여조건이나 학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약사들의 목소리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전반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온라인 강좌와 연수교육시간을 확대하고 문화프로그램, 약국관련 세무, 재태크,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강좌 등 다양화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일정이나 추진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