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침체일로를 치닫던 자국의 셀프-메디케이션 시장에 조만간 값진 원기소를 선물해 줄 방침이어서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고 있다.
보건부가 기존의 의약품 분류체계 가운데 일부를 개정해 약국에서만 취급이 가능한 OTC 제품수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초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보건품안전국(Afssps)이 OTC로 새롭게 분류‧확정할 제품들의 범위에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까지 청취된 바에 따르면 기침약‧진정제 용도로 사용되는 코데인(codeine)을 함유한 제품들은 OTC 전환 분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반약으로 공급되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 질병지원기금(CNAM)에서 급여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아스피린과 아세트아미노펜(paracetamol)의 경우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내년 1/4분기 중으로 발효되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프랑스 보건부의 방침이다. 현재 보건부는 최종안에 반영을 목적으로 약사단체와 제약기업,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선안이 확정되더라도 현행과 같은 약국의 독점적 취급권한은 대부분 그대로 존속되도록 한다는 것이 보건부의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프랑스 약사회(FSPF)는 셀프-메디케이션 제품들이 대형마트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약국外 취급제품(parapharmacy products)들과는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강조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약사단체들은 지난달 중순 보건부와 가진 회동에서 일부 급여대상 의약품들을 OTC로 재분류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셀프-메디케이션제약협회(AFIPA)의 마갈리 플라셰르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OTC 제품들이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약들의 경우 시장성이 제각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없는 약가통제로 인해 경쟁이 불가능하고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현실에는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보험약의 경우 2.1%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OTC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AFIPA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번 분류개편을 통해 전체 의약품 매출의 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제품들을 OTC로 전환시키고, 이를 통해 매년 25억 유로(36억6,000만 달러) 안팎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약 축소와 외래환자 방문건수 감소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 같은 기대감의 근거라는 것.
제약업계도 현재 한해 18억 유로 안팎의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면서 마켓셰어가 자국 내 의약품시장의 7%를 밑돌고 있는 OTC시장이 한층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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