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본격적인 바코드 관리업무에 나섰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7일 제약업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바코드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실무자들에게 업체별 품목리스트 확인과 바코드 제품정보보고서 확인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의약품 표준코드, 바코드 관리기관이 기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약품정보센터로 변경되면서 의약품정보센터는 전체 의약품 목록 확보, 표준코드 부여, 원장 공고 및 책자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정보센터는 현재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업체별 품목리스트를 제약회사에 나눠주며 품목수, 제품명, 품목기준코드, 전문/일반 의약품, EDI코드 등을 확인해 17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바코드 제품정보보고서의 주요항목을 확인해 1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정보보고서에서는 배포된 기재내용이 맞는지, 제품정보보고서가 누락된 포장단위는 없는지, 식약청 품목기준코드 기재, 누락된 EDI코드 기재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정보센터는 이와 함께 공급내역 포탈보고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정보센터 개요 및 시스템 소개, 시스템 사용법(회원가입, 실적보고, 정보공개) 등 이며 8일 광주 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대전,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