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건省이 금년 말 제정을 목표로 의료사고(Medicare errors) 발생시 의사가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환자측에 모든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의사측이 비토권을 행사해 공개를 거부하면 담당의사에 대한 정보를 환자측에 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건省측은 새로운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자측에 의료사고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알리는 방안과 현행처럼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더 이로운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 생산적인 논쟁이 펼쳐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의료보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의료재정국(HCFA)의 로버트 A. 베렌슨 부국장은 "아직은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상태"라며 "상반된 견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자 관련정보가 공개되면 환자측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잘못된(substandard) 치료가 제공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의사측도 조사위원회와 담합할(cooperating) 생각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연방법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한 통속(?)이라 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peer review organizations)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관계로 책임있는 당사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온 형편이다.
보건省은 최근 한 의료보호 환자의 가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검토한 후 이 같은 법안의 마련을 강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족의 부친은 천식발작으로 플로리다州 잭슨빌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한 후 6일만에 사망했었다.
이에 앞서 美 국립과학아카데미 산하기관인 의료연구소(IoM)는 매년 4만4,000~9만8,000여명의 미국인들이 의료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는 충격적 내용의 보고서를 1년 전 발표해 의료사고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