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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약국의 종합가격표시 안내문 부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약국간의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것은 물론 소비자 신뢰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미 서울 강남구약과 경기 고양시약 등이 종합가격표를 통해 회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산시약이 일반약의 정상적인 가격질서 확립 및 가격표를 붙이기 어려운 일반약에 대해 자체 제작한 종합가격표를 전 약국에 배포,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시약의 이 같은 방침은 종합 가격표를 게첨하면 각 약국에서 판매하는 표시가격을 알 수 있고, 사입가격 이하의 난매 행위도 약사회에서 계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또 제약과 도매를 통해 품목의 평균 출하가격을 받아 사입가 이하의 판매 행위 및 표시가격위반을 단속 등을 통해 풀어 나갈 수도 있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약이 확인한 결과 표시가격 위반 행위도 약사법 공정거래법의 위반)
부산시약 관계자는 “ 복지부를 통해 매년 2회 실시되는 의약품 판매 가격 조사에 있어 품목, 규격(용량), 1병 한통 단위의 정확한 가격조사가 가능하고, 엉뚱한 가격조사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약의 난매 근절과 정상적인 가격질서를 확립하는데 가격 스티커 부착과 종합가격표시 안내가 절대적이라며 부산시 약사회는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약국가에서도 관청의 약사감시시 점검 사항인 약국은 드링크류 등에 가격표를 일일이 부착할 필요가 없는 등 장점으로 환영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일반약 가격표시 및 가격스티커를 부착하기 어려운 드링크 등의 종합가격표시 안내문 게시를 법적으로 해야 함)
개국가 한 약사는 "그 동안 가격표를 종이에 적어 부착해 약국내부 미관에 좋지 않았지만 시약에서 새로 배포한 가격표는 선뜻하고 선명해 환자가 보기에도 좋다"며 "전 약국에 가격표가 부착되면 약국간의 가격이 비교되고 유명품목만이라도 난매행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종합가격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부산시약사회에 앞서 서울 강남구약사회, 경기 고양시약사회가 종합가격표를 자체 제작해 일선약국에 배포했으며 서울 광진구약 역시 시안 검토 후 조만간 배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종합가격표 게첨에 따른 규정은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취급 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다량 소비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판매장소내의 전면에 제품명, 규격 및 판매가격을 기재한 종합가격표(글자 또는 활자의 크기는 40포인트 이상)를 게첨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약외품에 대하여도 개개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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