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덕틸 염변경의약품 생동조건허가 불가능
식약청, 시부트라민 개량신약 질의 응답 발표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1-26 01:24   

비만치료제 리덕틸(성분명 시부트라민)의 경우 생동성시험 조건부 허가가 불가능 하며, 임상승인 시 제출했던 안정성자료를 품목 허가신청 시에도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염변경 체중조절의약품 개발 질의 응답'을 통해 시부트라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질의응답에 따르면 염변경 시부트라민 제제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지 않냐는 질의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임상시험승인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 수행 후 품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2일 염변경체중조절의약품 개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임상승인 시 안정성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품목 허가신청 시에도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신청 시에도 안정성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상시험 승인 시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제형, 포장 등이 변할 수 있으므로 품목허가 시에는 시판될 최종제품에 대한 안정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변경제제의 경우 안정성시험자료로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자료 모두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장기보존시험자료를 근거로 사용기한 설정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을 장기보존시험 기간보다 초과하여 설정하고자 할 때는 개정된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에 따라 장기보존시험자료와 가속시험자료를 근거로 외삽하여 사용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성시험의 시험항목 중 기준 및시험방법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항목을 시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준및시험방법에 설정한 전 항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항목(예; 확인시험 등)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며, 시험항목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이밖에 시부트라민 원료의 유연물질 기준에 따라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대한 질의에,  ‘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규정’에 따라 원료의약품에서 0.05%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는 기재만 하도록 하며, 0.10 %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는 화학구조에 대한 자료를,  0.1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핸야 한다고 답변했다.

 

*체중조절용의약품 질의응답 코너

[ 혈중 농도 분석대상에 대한 질의 ]

Q1. 혈중 농도 분석대상에 시부트라민 미변화체 (parent compound, 모체)와 대사체 모두를 포함시켜야 합니까?
A1. 미변화체와 대사체 모두 혈중 농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Q2. 시부트라민 미변화체가 미량으로 분석되는 경우, 미변화체도 생물학적동등성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까?
A2. 시부트라민은 대사체가 주로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부트라민 미변화체가 빠르게 대사되어 거의 남지 않고, 주로 대사체로서 남게 되는 경우, 모체가 생물학적동등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대사체가 생물학적동등성 기준에 적합한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3. 시부트라민 활성대사체로서 M1 및 M2가 존재하는데, M1+M2도 생물학적동등성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지요?
A3. 대사체 M1과 M2 각각이 생물학적동등성 기준에 적합하면 됩니다.


[ 안정성시험에 대한 질의 ]

Q4. 임상승인 시와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안정성자료는 몇 롯트에 대하여 몇 회 시험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꼭 3 롯트 3회의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4.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안정성시험에서는 1 롯트 3회 시험자료로 충분하며, 시험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롯트당 1회 시험자료로 가능합니다. 품목 허가신청 시에는 밸리데이션된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3 롯트 시험자료가 요구됩니다.

Q5. 임상승인 시 안정성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품목 허가신청 시에도 다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A5. 품목 허가신청 시에도 안정성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상시험 승인 시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제형, 포장 등이 변할 수 있으므로 품목허가 시에는 시판될 최종제품에 대한 안정성시험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6. 염변경제제의 경우 안정성시험자료로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요?
A6.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자료 모두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보존시험자료를 근거로 사용기한 설정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을 장기보존시험 기간보다 초과하여 설정하고자 할 때는 개정된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에 따라 장기보존시험자료와 가속시험자료를 근거로 외삽하여 사용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7. 안정성시험의 시험항목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요? 기준및시험방법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항목을 시험해야 하는지요? 
A7. 기준및시험방법에 설정한 전 항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항목(예; 확인시험 등)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며, 시험항목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및시험방법에 대한 질의 ]

Q8. 염변경의약품의 용출기준이 기허가 품목과 동일하다면 용출 시험 설정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A8. 염변경의약품의 경우에는 기허가품목과 용출기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용출시험 설정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9. 염변경의약품의 유연물질 설정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A9. 유연물질 설정 시 한도치에 대한 근거자료는 실측통계치 및 안정성시험 중 장기보존시험결과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가혹시험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Q10. 시부트라민 원료의 유연물질 기준에 따라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A10. ‘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규정’에 따라 원료의약품에서 0.05%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는 기재만 하도록 하며, 0.10 %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는 화학구조에 대한 자료를,  0.1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약리시험 자료에 대한 질의 ]

Q11. 염변경의약품의 약리시험 자료 중 흡수시험을 설치류로 해도 가능합니까?
A11. 설치류도 가능합니다.


[ 허가절차에 대한 질의 ]

Q12. 염변경 시부트라민 제제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지 않나요?
A12.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상시험승인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 수행 후 품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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