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원하는 경우 컴퓨터·FAX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약국에 송부할 수 있으며 환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처방전에 질병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7월1일 분업후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 서식 및 교부절차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13일 공포했다.
의료법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은 2부이며 환자가 처방의사에게 추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처방전에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주소등을 명기토록 했다.
처방전에는 처방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서명 날인토록 했으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사서명도 인정할 수 있다.
또 처방전은 의약분업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등 제도의 근본취지를 실현하고 환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환자의 질병명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의 복약지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분류기호는 기재토록 하되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했다.
처방전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별 및 번호, 처방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등이다.
의료법시행규칙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 치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해 미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처방전등에 관한 의료법시행규칙은 의약사와 소비자보호원등 단체 대표회의를 통한 검토를 거쳐 4월 20일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등을 거쳐 6월7일 입법절차를 완료, 1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