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식(寒食)을 기해 화장중심의 장묘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장유언남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집중 서약기간을 정하여 화장참여 운동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는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으로 매년 묘지면적이 증가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장묘 업무의 주무부서인 복지부 직원들이 먼저 화장에 참여하여 국민들의 화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한부매장제를 도입해 기본 15년, 최장 60년까지 매장하고 화장해 납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묘지면적을 축소해 개인묘지는 24평에서 9평 이내로, 집단묘지의 경우 9평에서 3평 이내로 축소하고 사설 화장장과 납골당의 설치조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현재 우리 나라 화장률은 30.7%로 98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화장률은 39%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