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자율징계권 부여는 국민건강 위한길
8일 국회 토론회서 자율징계권 놓고 격론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6-09 01:32   수정 2006.06.09 10:20
약사회를 비롯한 6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명옥 의원 주최로 개최된‘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민 보건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이 부여돼야 된다고 뜻을 모아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강대 법학과 왕상한 교수는 "보건 의료인들이 더 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규제들이 철폐돼야 된다." 고 전제하며 국민건강권을 한 차원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인 보건의료인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보건의료인별 독립법 제정 ▲보건의료인 자격요건 강화 ▲면허체계 개선 ▲자율징계권 확보 ▲당연지정제 폐지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인의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모든 보건의료인들은 '적정'이 아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다하도록 이를 명문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특히 왕 교수는 보건의료 단체도 변호사협회처럼 징계권을 포함해 자격 부여 및 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도 “자율징계권은 좁게는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넓게는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조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형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 ▲전문직으로서의 수행능력 부족 ▲도덕성과 윤리성 훼손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는 국민보건의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의료전문직의 자율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징계권을 강화한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올바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감시체계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개 단체와는 다소 입장차를 보인 임종규 복지부 보건의료팀장은 "변호사는 자격증이고, 보건의료인은 국가면허증이기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며 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전문직 수행능력 부족, 도덕성과 윤리성 훼손의 문제는 자율 징계권의 대상으로 고려 할 수 있으나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권에 대해서는 사인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ㆍ규제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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