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약국 현지조사 급증…143곳 실사
총 642곳서 부당금액 약 83억원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1-05 17:56   수정 2006.01.06 16:14
지난 해 정부의 약국실사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2003∼2005년 요양기관 종별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총 885곳으로 이 중 642곳이 부당청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부당금액은 82억8,939만원.

이 중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는 143곳에 대해 진행됐으며 이 중 94곳이 부당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의 총 부당금액은 약 10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의 경우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된 94곳 중 12월말 현재까지 총 9곳이 행정처분(업무정지 2곳, 과징금 2곳, 부당이득금환수 5곳)을 받았다.

약국에 대한 현지실사는 분업 직후인 2000년과 2001년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나, 특히 올해의 경우 유독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실제 지난 2004년은 한해동안 36곳이 대상기관에 포함돼 이 중 23곳이 부당사실이 확인됐을 뿐이다.

이에 앞서 2003년은 31곳이 실사를 받아 24곳이 부당청구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2002년에는 53곳이 실사를 거쳐 38곳만이 처분을 받았다.

즉 2002∼2004년의 경우와 비교할 때 2005년의 경우 예년의 약 3∼4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약국의 부당청구 유형사례로는 △실제 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약제비 청구 △임의 변경 또는 임의 대체조제 △실 사용량 초과 청구 △실구입가 위반청구 △미근무 의료인력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 등이 있었다.

한편 요양기관 종별 부당금액은 의원 42억6천만원, 한의원 16억원, 병원 7억9천만원, 치과의원 3억2천만원, 종합병원이 2억3천만원, 한방병원 145만원 순이다.

자료 받기: 요양기관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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