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버스터 항알러지제 '알레그라'(펙소페나딘)의 제네릭 제형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발매되어 나올 전망이다.
미국 바아 파마슈티컬스社(Barr)과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Teva)가 공조체제를 구축해 현재 진행 중인 특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알레그라'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할 것이라고 6일 발표했기 때문.
이에 앞서 바아측은 지난주 FDA로부터 '알레그라'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발매 허가를 취득했었다.
따라서 '알레그라'의 제네릭 제형이 발매되면 바아측은 테바측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몫을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양사는 구체적인 금전적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유보했다.
양사는 펙소페나딘의 30㎎·60㎎ 및 180㎎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매를 조기에 강행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나스닥에서 바아와 테바의 주가는 각각 10.1%(4.60달러)와 1.9%(61센트)가 뛰어오른 50.23달러 및 33.52달러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과시했다.
반면 사노피의 주가는 1.5%가 뒷걸음질쳐 67.90유로를 기록하는 등 약세를 나타냈다. '알레그라'의 핵심성분 관련특허를 보유한 관계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알바니 머리큘라 리서치社(Albany Molecular Research)의 주가도 나스닥에서 23%(3.95달러) 감소한 13.01달러에 머물러 동반하락세를 보였다.
바아 파마슈티컬스社의 브루스 L. 다우니 회장은 "테바측과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우리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따른 위험부담은 분담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애널리스트들은 바아와 테바측이 특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키로 한 것은 상당한 모험수라며 추이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알레그라'를 보유한 사노피-아벤티스社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바아와 테바가 상당한 수준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 사노피는 '알레그라'의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17년 전까지 제네릭 제형의 발매가 허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소송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소송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