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불용재고약 경비처리 ‘가능’
국세청, 증빙서류 첨부시 손실 경비로 산입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4-08 10:48   수정 2005.04.11 12:47
약국에 불용재고로 쌓인 의약품에 대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국세청은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이 '약국의 불용재고약 관련 비용처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서류 등만 입증되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영민부회장은 "의약분업이후 의사의 잦은 처방 변경에 의해 약국들은 불용재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용재고약의 손실을 세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의약분업 시행이후 전문의약품(처방약)의 경우 인근 병·의원 의사의 처방이 달라짐에 따라 잘 판매되지 않는 재고의약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답변했다.

또 국세청은 "현행 소득세법상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평가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비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불량재고품을 평가손실 또는 폐기 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제160조에 규정에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 및 신고하여야 하고 △불량재고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정상적인 재고자산과 구분경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불량재고품에 대한 폐기 처분의 경우 그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반드시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할 수 있는 불량(불용) 재고약품에 대해서는 그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답변은 불용재고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비자료가 첨부된다면 소득세법상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영민부회장은 국세청에 불용재고의약품에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으며, 국세청에서는 법령에서 예시할 수 없지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면 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영민 대약부회장은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증빙서류 비치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정상재고와 구분경리 △페기 처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라는 것을 국세청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영민부회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폐기처분 입증을 위한 구체적 증빙방안으로는 △사진을 찍어서 보관 △약사회에서 폐기 처분 확인 △보건소 확인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