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이 유통현대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공동으로 영업소.창고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준 이상의 면적을 갗추면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 내림.
복지부는 최근 H약품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된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의 공동이용'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
다만 공동이용의 경우 면적기준은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개별도매상의 면적기준에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도매상 수를 곱한 면적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 이경우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의미.
참고로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상의 면적은 영업소의 경우 33평방미터(약10평), 창고의 경우 264평방미터(약80평) 임.
또한 약사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하나의 창고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도매상별로 별도 구획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약사법상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닌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다만 의약품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각도매상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할것이라고 밝힘.
복지부는 또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약사를 도매상마다 두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약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토록 되어 있다고 밝혀 관리약사는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 으로 판명.
복지부는 이번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선진화 측면에서 공동물류센타 건립지원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중에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유통현대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영업소.창고등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힘.
이러한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도매업계는 공동물류센타 건립등과 관련,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하고 다만 기왕에 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절감의 궁극적인 효과를 감안한다면 관리약사 관련규정도 공동시설에 적합한 쪽, 즉 개별업소마다 관리약사를 둬야한다는 규정이 아닌 업무량에 따른 필요한만큼의 약사에 의한 공동관리가 가능하게끔 하는쪽으로 제고돼야 할 것이라는고 기대하고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