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는 23일 식약청이 발표한 독감백신 ‘플루아릭스’ 관련 행정조치 결정에 대해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통하여 GSK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및 국내 유사제품에 대한 인용자료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라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또 “처분의 원인을 보면 우리 제품에 대한 ‘예방발현시기’ 및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허위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며 ” 다만, 금번 식약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초 문제가 제기되었던 허위광고 여부는 금번 행정조치에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식약청도 GSK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GSK는 이와 함께 “금번 식약청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린다”며 “그러나, GSK는 금번 설명자료가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 따라서 GSK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회복을 위하여 법적대응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