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과대광고 GSK·아벤티스 과징금조치
식약청, 백신 제조· 수입업소 교육 강화 방침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1-23 11:25   수정 2004.11.23 11:26
수입백신 과대광고 행위 등으로 논란을 빚은 GSK와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에 대한 과징금 조치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식약청은 최근 병·의원을 대상으로 기존 독감백신에 비하여 자사제품의 효과가 우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과대광고한 GSK 및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에 대해, 24일자로 행정처분(약사법 위반, 과대광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GSK사는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속을 우려가 있으며, 기존제품을 비방한 광고행위로 인해 행정처분 조치됐다고 밝혔다.

GSK 독감백신 광고전단은 허가사항이외의 "예방효과 발현시기 1주(7일)", "예방효과 지속기간 12개월"을 광고하면서,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하였으나 연구자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지 아니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

또한 타제품의 효능을 수치적으로 열등하게 비교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 또는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과대광고 했다는 의견이다.

GSK '플루아릭스'의 과대광고 위반사항 행정처분은 당해 품목 판매업무정지(4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8월)에 준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조치됐다.

이와함께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 '박씨그리프주'의 과대광고 위반사항에도 과징금 조치했다.

아벤티스 파스퇴르 코리아사는 미국 FDA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승인 받은 것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로,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1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2월)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조치됐다.

식약청은 과징금 처분사유로 현재 수입량의 대부분이 판매업소에 이미 판매된 점 및 독감 유행 시 독감백신의 수급 조절기능 확보를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수입백신 과대광고 논란과 관련 지난 10월 식약청 홈페이지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일반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선적으로 수입 및 국내제조독감백신 간의 효능에 차이가 없음을 알렸으며, 11월 중순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조사 및 행정처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동일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하여 생물학적제제(백신) 제소· 수입업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조(수입)업소의 잘못된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병원협회, 의사협회에 행정처분 내용통보 및 정보전달 협조를 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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