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 캡슐·정제 제조 못한다
식약청, 특수영양식품 '특별용도식품'으로 변경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1-19 09:59   수정 2004.11.19 13:28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모든 일반식품은 앞으로 캡슐·정제형태의 제조가 불가능하다.

또한 특수영양식품이 '특별 용도식품'으로, 식사대용식품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환자용 등 식품을 '특정의료용도 등 식품'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명확히 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며,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을 18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캅셀 또는 정제형태의 제조는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인삼 제품류에 한하며'를 '캅셀 또는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로 명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을 제외한 모든 일반식품에 정제·캡슐 형태의 제조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특수영양식품을 특별용도식품으로, 식사대용식품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환자용등식품을 특정의료용도등식품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특별용도식품의 정의를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을 삭제하는 한편, 비타민류 시험법 중 판토텐산 및 비타민 B12를 신설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 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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