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국립의료원등 국공립병원에 대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고시가보다 훨씬낮게 공급된 465개 보험약품에 대한 무더기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내린데이어 제조메이커와 관계없이 임의로 저가낙찰을 자행했다는 자인서를 제출한 전국의 25개 도매상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 보건소에 지시.
복지부는 그동안 진행된 제조메이커 유통업소 의료기관간의 실거래가 내역 조사활동을 통해 보험약가 고시가와 비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품목들의 경우 제조메이커의 의지와 관계없이 도매상이 의료기관 공급권을 확보키위해 임의로 저가낙찰을 자행했다는 자인서를 40여 도매상으로부터 제출받은 바 있음.
그러나 자인서를 제출한 경우중 상당수가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허위내용일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복지부가 해당 도매업소에 대해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수 있음을 밝히자 일부 도매업소가 자인서를 되돌려줄 것을 메이커에 요청하는등 헤프닝을 벌인 바 있음.
행정처분 조치가 의뢰된 전국의 25개 도매상 현황은 다음과 같음
△서울 : 세영약품 부림약품 광림약품 대주약품 성모약품 신성약품 아세아약품 연합메디칼 영동약품 원강약품 유난약품 제신약품 중앙약품 등 13곳.
△대구: 고려약품 영응약품등 2곳
△대전: 대동약품 백제약품(대전) 신진약품 등 3곳
△광주: 남경약품 신광약품 등 2곳
△전주: 원진약품 정약품 초원약품 등 3곳
△군산: 태전약품 1곳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전국의 3백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상당수 자료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서면을 통한 재조사를 실시중에 있다고 밝힌바 있는데 허위자료 제출 의혹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 그결과를 내년 1월중에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