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 2026] "안전성 우려부터 추가 조치까지"…로슈가 조명한 유럽 RMP 위험 기반 접근
일상적 약물감시·추가 안전성 연구·위험 최소화 조치, 위험 특성에 따른 판단 중요
EU RMP, 안전성 정보 확보와 위험관리 조치 연계…의약품 전주기 관리체계 강조
최윤수 기자 │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10-26 06:00   수정 2026.10.26 06:01
로슈의 코넬리아 치오르치아로 시니어 메디컬 그룹 디렉터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약업신문 = 최윤수 기자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에서 개별 위험의 특성을 평가하고, 이에 적합한 약물감시 및 위험 최소화 활동을 결정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다. 안전성 우려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정보 수집이나 별도의 관리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의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 프로파일과 미해결 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약물감시 활동과 위험 최소화 조치를 계획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안전성 우려에 동일한 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대신 위험의 성격과 기존 관리 수단을 고려해 필요한 활동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로슈의 코넬리아 치오르치아로(Cornelia Ciorciaro) 시니어 메디컬 그룹 디렉터(Senior Medical Group Director, Early Development Safety)는 지난 23일 서울 센트럴포스트타워에서 열린 'DIA Korea RMP Forum'에서 'From Safety Concerns to Additional Activities, A Risk-Based Approach in EU RMPs'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유럽 RMP에서 안전성 우려를 추가적인 위험관리 활동과 연결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 이후 좌장은 추가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언급하기도 했다.

EU RMP, 안전성 우려와 위험관리 활동 연계
유럽의약품청(EMA)에 따르면 RMP는 의약품의 안전성 프로파일을 정리하고, 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추가적인 안전성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계획 등을 포함하는 문서다.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안전성 자료뿐 아니라 허가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정보도 위험관리 계획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RMP는 허가 시점에 작성되는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의약품의 사용 경험과 안전성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갱신되는 체계로 운영된다.

유럽의 약물감시 우수관리기준(Good Pharmacovigilance Practices, GVP) Module V는 RMP의 구성과 위험관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RMP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안전성 검토사항(Safety Specification), 약물감시 계획(Pharmacovigilance Plan), 위험 최소화 계획(Risk Minimisation Plan) 등이 포함된다.

안전성 검토사항은 의약품과 관련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험과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영역을 정리하는 부분이다. 약물감시 계획은 이러한 우려를 추가적으로 평가하거나 특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다루며, 위험 최소화 계획은 환자가 의약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이들 요소는 각각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상호 연관돼 있다. 특정 안전성 우려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적인 약물감시 활동을 통해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미 알려진 위험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해당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 최소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성 우려가 확인됐다는 사실과 추가적인 관리 활동의 필요성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어떤 정보가 부족한지, 기존 관리 수단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된다.

추가 약물감시와 위험 최소화 활동, 목적에 따라 구분
EU RMP에서 약물감시 활동은 일상적인 약물감시와 추가적인 약물감시로 구분할 수 있다.

일상적인 약물감시에는 의심되는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정보 수집과 평가, 안전성 신호의 탐지 및 검토 등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반면 추가 약물감시는 일상적인 활동만으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정 안전성 우려를 평가하거나 추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시판 후 안전성 연구(Post-Authorisation Safety Study, PASS)가 있다.

PASS는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 위험을 확인하거나 특성화·정량화하고, 안전성 프로파일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위험 최소화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평가하는 연구도 PASS에 포함될 수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관찰연구나 데이터베이스 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연구 설계는 확인하려는 안전성 문제와 활용 가능한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

위험 최소화 활동은 추가적인 안전성 정보를 확보하는 약물감시와 목적이 다르다.

위험 최소화 조치는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발생했을 때 그 심각성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제품특성요약서(SmPC)와 환자용 설명서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비롯해 일상적인 위험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만으로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위험 최소화 활동을 고려할 수 있다.

추가 조치에는 의료진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제공, 환자카드, 특정 의약품의 접근 또는 유통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특정 활동이 모든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하려는 위험과 기존 조치의 적절성, 추가 활동의 필요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위험 최소화 조치, 시행 이후 효과 평가도 중요
유럽에서는 위험 최소화 조치를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시행 이후 실제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EMA의 GVP Module XVI는 위험 최소화 조치의 기획과 실행, 효과 평가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위험 최소화 조치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계획한 활동이 대상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적절히 전달됐는지뿐 아니라 의도한 결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료진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가 적절하게 전달됐는지와 함께, 해당 조치가 의약품 사용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위험 최소화 활동의 목적은 단순히 교육자료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데 있지 않다.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결과를 정의하고, 실제 시행 이후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효과 평가에서는 해당 위험의 중대성과 심각도, 의약품에 노출되는 환자 규모, 연구 설계 및 필요한 추적 기간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

또한 특정 조치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된다.

가령 특정 환자군에서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해당 조치의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도 필요한 치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다른 형태의 치료상 불이익을 유발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위험 최소화 활동은 계획과 시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수정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RMP 갱신 체계
유럽 RMP의 또 다른 특징은 의약품의 사용 경험과 새로운 안전성 정보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EMA는 새로운 정보로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균형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약물감시 및 위험 최소화 활동에서 중요한 단계에 도달한 경우 RMP의 갱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허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위험이 시판 이후 새롭게 나타날 수 있고, 기존에 중요한 위험으로 관리하던 문제가 추가적인 근거 축적에 따라 다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안전성 우려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 새로운 위험의 발생 여부, 약물감시 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 위험 최소화 조치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RMP에 포함된 활동이 항상 동일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근거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추가하거나 기존 관리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추가적인 위험 최소화 조치가 충분한 효과를 나타냈는지, 해당 조치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위험관리 활동의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안전성 관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점과 연결된다. 관리해야 할 위험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위험에 적합한 활동을 선택한 뒤 실제 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 RMP 운영의 핵심 요소다.

이번 DIA Korea RMP Forum에서 로슈가 제시한 발표 주제 역시 안전성 우려를 출발점으로 추가적인 활동까지 연결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에 초점을 맞췄다.

유럽의 RMP 체계는 안전성 우려의 평가, 추가 약물감시 활동의 필요성 판단, 위험 최소화 조치의 선정 및 효과 평가를 서로 연결된 관리 과정으로 다루고 있다.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환경에서 RMP는 허가 시점의 관리계획뿐 아니라 새로운 근거를 바탕으로 위험관리 활동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체계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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