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증 위·변조한 한약사 유죄…법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죄 인정…약국에 위조 면허증 게시
경기도약사회 "면허제도 신뢰 훼손 중대 범죄…교차고용 금지법 통과해야"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7-27 15:33   
©경기도약사회

약사면허증을 위·변조해 약국에 게시한 한약사에게 법원이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약사·한약사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약사면허증 위·변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이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한약사 면허증을 약사면허증으로 변조하고, 약사법 관련 근거 조항과 면허번호를 변경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발급된 약사면허증인 것처럼 약국에 게시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약사회가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약국에 게시된 면허증의 이상 정황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현장 확인과 자료 확보를 거쳐 면허증 위·변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 면허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면허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는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제덕 회장은 "면허를 위·변조해 자신을 약사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단순한 문서 위조를 넘어 국민을 기망하고 국가 면허관리체계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면 형량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위조된 면허증 게시에 그치지 않고, 면허를 위·변조한 상태에서 근무약사를 통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나 전문의약품 취급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은폐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와 한약사의 교차고용 금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조속한 심의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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