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승소
"거래재개·경영정상화 집중"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7-21 14:31   수정 2026.07.21 14:37

엔지켐생명과학은 임시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수민 측이 주장해 온 임시주주지위와 이를 전제로 한 경영권 분쟁 구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불확실한 주주지위를 전제로 한 경영권 분쟁 시도는 명분을 잃었다"며 "회사는 주주명부 질서와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지키면서 거래재개와 주주가치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회사에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지분 다툼이 아니라 재감사 대응, 내부통제 정비, 거래소 심사 준비 및 사업 정상화"라며 "경영권 분쟁은 결코 거래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으로 주주지위를 전제로 한 경영권 분쟁 구도가 상당 부분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지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들과 연계하여 회사를 흔들고, 이를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은 결국 소액주주들을 호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회사는 이수민 측 배후의 실제 세력과 이해관계, 이들이 회사 경영권에 개입하려 한 경위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7월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가 경영권 분쟁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거래재개와 회사 정상화를 위한 필수 절차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 지지를 바탕으로 이사·감사 선임, 정관 정비,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안건을 통과시켜 거래재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소모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고, 재감사 대응, 거래소 심사 준비, 내부통제 개선 및 사업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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