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혜택' 내건 약국 플랫폼 논란…유통업계 "유통질서 교란"
몰포인트·금융할인 등 최대 8% 혜택 제공…타사 구매 개봉약 4% 서류 반품도
유통업계 "약사법 위반 소지" 문제 제기…유통협회, 복지부·보건소 고발 검토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7-01 06:00   수정 2026.07.01 06:01
약국 전용 온라인 플랫폼의 혜택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유통 질서 왜곡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약국 전용 플랫폼이 최대 8%에 달하는 혜택과 개봉 의약품 반품 정책을 앞세워 약국가 공략에 나서자 의약품 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정상적인 유통 마진 구조를 넘어서는 과도한 혜택 경쟁이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점검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약국 전용 플랫폼 '약올려'는 최근 문전약국 등을 대상으로 몰 포인트 4%, 금융할인 1.8%, 카드사 포인트 1.2%, 매월 1·2일 추가 프로모션 1% 등 총 8%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약국 플랫폼 '약올려'가 약국가에 배포한 홍보 전단. 전단에는 몰 포인트와 금융할인 등을 포함한 최대 8% 혜택 제공 내용이 담겨 있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이 같은 혜택 규모가 사실상 의약품 유통 마진 수준과 맞먹는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시장 경쟁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몰이 카드사 제휴 등을 통해 추가 1~3% 수준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총 8% 수준의 혜택을 내건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라며 "의약품 유통업체가 제약사로부터 받는 유통 마진이 통상 8%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반품 정책이다.

약올려는 타 업체에서 구매한 의약품이라도 플랫폼 내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정제 낱알, 시럽, 파우더 등 개봉 의약품에 대해 매출액의 4% 수준까지 서류 반품을 지원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실물 회수 없이 서류상으로만 반품을 처리하는 방식은 약사법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우려는 단순히 특정 플랫폼과의 경쟁 차원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과도한 혜택 경쟁이 의약품 유통 생태계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이 정상적인 오프라인 유통 생태계를 변질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확산될 경우 정직하게 유통망을 유지해 온 중소 유통사들의 경영 기반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품목"이라며 "단기적인 혜택 경쟁이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성과 품질 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관련 영업 행태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제약사 역시 자사 의약품의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도 내부적으로 관련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 3~4년 동안 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카드사와 제휴해 편법적인 마일리지를 제공해 온 부분은 향후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플랫폼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이 의약품 유통 질서를 변질시키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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