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회장협의회 "편의점 상비약 확대 즉각 철회해야"
"97% 판매규칙 위반…안전장치 없는 품목 확대는 위험"
"약은 공산품 아냐…대기업 특혜 정책 중단해야"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6-18 15:39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가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편의점 매대와 맞바꾸려는 졸속적인 편의점 상비약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의약품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 안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약은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며 "약사의 대면 판매와 복약지도는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의 확인 없이 의약품이 편의점 매대에서 판매될 경우 국민들이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하게 되고, 약물 오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판매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실태조사 결과 편의점의 97.1%가 판매 규칙을 위반하고 있었고, 판매 종업원의 73.1%는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리·감독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의 오남용 가능성도 우려했다.

협의회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 시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편의점 상비약 확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의약품 접근성 부족 주장에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약국 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휴일지킴이약국과 공공심야약국 등 접근성 보완 체계도 운영되고 있다"며 "이미 전국에 4만4000여 개 상비약 판매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품목 확대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국민 편익보다 편의점 업계의 이익을 우선한 특혜성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 계획 전면 철회 △판매 규칙 위반 편의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편의점 점주 및 판매 종사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