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실 남녀 구분 '전면 폐지' 보류…중환자실·부부병실만 '제한적 허용'
입법예고 기간 여론 수렴 후 재검토…'원칙 유지·예외 신설'로 방향 선회
중환자실 법 위반 소지 해소하되, 일반 병실 사생활 침해 우려 반영해 절충
김홍식 기자 kimhs423@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6-11 06:00   수정 2026.06.11 06:01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당초 추진했던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의 '전면 폐지' 방침을 보류하고, 중환자실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제한적 허용'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일반 병실에서의 남녀 혼용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10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병실 남녀 구분 폐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다.

당초 복지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의료 현장의 현실과 법 제도의 괴리가 있었다. 현재 생명이 위독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현실적으로 남녀 병실을 엄격히 구분해 운영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중환자실의 남녀 혼용 입원 역시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 상황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남녀 구분 규정의 전면 폐지를 추진했으나, 이것이 일반 병실에까지 확대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복지부는 병실 남녀 구분이라는 대원칙은 유지하되, 단서 조항을 첨가해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수정안에 따르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신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의료적 조치가 시급한 중환자실 △부부가 동반으로 입실하는 2인실 △어린이 및 가족 병실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남녀 혼용 및 동반 입실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현두 과장은 "남녀 구분 원칙은 유지하지만, 현행법상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6일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대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수정 고시할 예정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