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약평위, 빌로이·핀테플라·리브리반트 급여 적정성 인정
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도 급여권 진입 청신호
면역항암제 테빔브라, 위암·폐암·식도암 적응증 확대 적정성 인정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6-04 17: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위암, 희귀 뇌전증, 폐암 치료제 등 4개 품목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주는 위암·폐암·식도암 등으로 급여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결정신청 약제 4개 품목과 위험분담계약(RSA) 약제 1개 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심의 결과 종근당의 지텍정75밀리그램(육계건조엑스)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지텍정은 종근당이 개발한 천연물 위염치료제로,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 환자의 위점막 병변 개선을 적응증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정 계열 시장을 겨냥한 후속 천연물신약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100·300밀리그램(졸베툭시맙)은 CLDN18.2 양성, HER2 음성인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빌로이는 CLDN18.2를 표적으로 하는 위암 치료제로, 지난해 국내 허가를 받은 이후 급여 진입 여부가 주목받아 왔다.

한국유씨비제약의 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염산염)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적응증은 2세 이상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이다.

드라벳증후군은 영유아기에 발병하는 희귀 난치성 뇌전증 질환으로, 반복적인 중증 발작과 발달장애 등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리브리반트는 EGFR 엑손20 삽입 변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로, 해당 변이는 전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일부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비원메디슨코리아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주100밀리그램(티슬렐리주맙)은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급여 확대 대상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1차 치료 △HER2 음성 위암·위식도접합부 선암 1차 치료 △PD-L1 발현율(TC) 50% 이상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단독요법 등이다.

이번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들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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