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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약국 정보 개방 정책에 반발하며, 약국 뺑뺑이 문제의 근본 해법으로 ‘성분명처방 확대’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국 이용 편의를 명분으로 전국 약국의 의약품 구매·조제 이력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와 책임 체계 없이 공공 데이터를 민간 플랫폼에 개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 앱에서 환자가 주변 조제 가능 약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시약사회는 이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환자 편의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약사법 체계와 약사 직능 독립성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정책이 현행 약사법상 명시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심평원이 수집·보유한 약국별 공급내역 보고 데이터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이력 정보는 약사법 제47조의3에 따라 ‘의약품 안전사용 목적’으로만 수집된 정보인데, 이를 민간 플랫폼에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을 벗어난 행위라는 것이다.
또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임에도 행정 조치만으로 시스템을 강행한 것은 입법 절차를 우회한 위법적 행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 같은 플랫폼 방식 대신 “약사법 체계 안에서 이미 법적 기반을 갖춘 성분명처방 확대가 정당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이력 공개 과정에서 약국 개설자인 약사들의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약국별 구매·조제 이력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약사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며 “플랫폼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약국이 우선 노출되거나 배제될 경우,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사실상 민간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약사의 전문직 독립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분명처방 체계에서는 동일 성분 의약품 가운데 어떤 제품을 조제할지를 약사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만큼, 플랫폼 종속화를 차단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정확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약사회는 현행 제도상 전문의약품 공급내역은 공급 다음날, 일반의약품은 익월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어 실제 약국 재고와 시스템 데이터 간 구조적 시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DUR 반출량 정보 역시 추정치에 불과해, 플랫폼상 ‘조제 가능’으로 표시된 약국을 환자가 방문했는데 실제로 약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보 오류로 인한 환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피해 구제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성분명처방 체계에서는 동일 성분 내 대체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품목 재고 부족에 따른 약국 뺑뺑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정책 배경으로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요구와 이해충돌 논란도 거론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공공 데이터를 민간 플랫폼에 개방하는 방식 역시 플랫폼이 약국 선택을 좌우하는 새로운 종속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본질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성분명처방 확대는 특정 플랫폼이나 제약사가 처방·조제 과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어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사회는 △법적 근거 없는 약국 정보 플랫폼 제공 시스템 즉각 중단 △약국 개설자 사전 동의 조항 명문화 △정보 오류 발생 시 책임 및 피해 구제 방안 마련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중심의 정보 활용 제한 △성분명처방 확대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채택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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