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평택 창고형약국 개설·근무약사 제명 추진
회칙 근거 자격정지 및 제명 절차 진행…회원 2명 대상
"창고형약국 대자본 영업, 동네약국 피해 우려"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3-17 11:18   수정 2026.03.17 11:40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경기도 평택시 창고형약국과 관련해 개설약사 1명과 근무약사 1명 등 총 2명의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 및 제명 절차를 추진한다.

약준모는 해당 약사들이 창고형약국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원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앞서 2025년 7월 7일 회칙을 개정해 창고형약국 개설자와 근무약사, 투자자 등에 대해 회원 제명 및 신규 회원가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의약품을 단순 공산품처럼 취급하며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는 창고형약국으로 인해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약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고형약국 개설자와 근무약사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약준모 사이트 이용약관 제10조 회원 의무 및 윤리규정 제6항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당경쟁이나 난매 등을 통해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위반 여부를 근거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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