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사서재(대표변호사 김한나)가 제약·바이오 기업 및 의료기관에 특화된 법률 및 인사노무 원스톱(One-Stop) 자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보건의료 업계는 복잡해지는 의료법 규제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까다로운 인사노무 리스크가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율사서재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안순사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업계에 최적화된 실무 밀착형 자문을 제공하며 시장 내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김한나 대표변호사는 "의료 및 제약 산업은 고도의 규제와 특수한 노동 환경이 교차하는 지점이 많아 단순한 법리적 해석만으로는 실질적인 해답을 얻기 어렵다"며 "특히 최근 국내 제약업계에서 발생한 대외 리스크 상황과 관련하여, 율사서재는 기업 측 요청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위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분쟁의 조기 종결과 리스크 최소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긴급 안전성 조치 등 기업 명운이 걸린 급박한 규제 리스크 상황에서 율사서재가 보여준 실무적 대응력을
이어 "다수의 지방의료원 자문을 통해 병원의 생리와 자체 감사, 상급기관 감사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직접 경험했기에, 병원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계약 및 준법감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율사서재는 의료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노무·인사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입찰 및 수의계약 관련 자문, 용역계약 체결 및 운영 시 분쟁 예방,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해결 지원 등 보건의료 현장의 전 방위적인 리스크를 관리해 온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노동 사건과 기업 법무 실무를 총괄하는 안순사 파트너 변호사는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가 겪을 수 있는 위탁·용역계약 전 과정 리스크를 점검하고, 통상임금 및 임금피크제 적법성 검토 등 기업 내부 인사·노무(HR)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사후 쟁송 방어는 물론 사전 컴플라이언스 구축까지 고객사가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율사서재는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담당 변호사 전원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호사 팀제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 병의원 및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대형 로펌 수준의 정밀한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법무법인 율사서재의 구체적 성공 사례 및 자문 실적은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https://blog.naver.com/forattorne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