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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이 자사의 간판 제품인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 패밀리의 약가 인하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1,6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보령의 실적을 견인해온 ‘카나브 패밀리’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서울행정법원은 보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3년 카나브의 물질특허 만료와 함께 제네릭(복제약)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자동으로 인하 조정된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6월, 카나브 및 관련 복합제 11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를 고시했다.
보령 측은 카나브가 단순한 물질특허 외에도 ‘단백뇨 감소’ 적응증 등에 대한 별도 특허(2036년 만료)를 보유하고 있어, 단순 제네릭 진입만으로 약가를 깎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보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카나브는 보령이 자체 개발한 신약으로 원가율이 낮아 마진이 높은 고수익 품목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어 실제 약가 인하가 집행될 경우 보령이 입을 타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복지부의 당초 고시에 따르면 주력 제품인 ▲카나브정(30mg)은 439원에서 307원으로 약 30% 인하되며 ▲복합제 듀카브정은 약 21% ▲카나브플러스정은 최대 47%까지 상한금액이 깎이게 된다.
카나브 패밀리는 보령 전체 매출의 약 15~20%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2025년 기준 카나브 패밀리의 연매출은 약 1,600억~1,8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단순히 계산해도 약가가 평균 20~30% 인하될 경우, 연간 300억~500억 원 가량의 매출이 증발할 수 있다.
보령 관계자는 "후발 의약품이 카나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약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가 인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보령은 최종 판결(대법원)까지 수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보령은 이 기간 동안 ▲처방 수량 확대(Volume increase)로 약가 인하분 상쇄 ▲특허가 남아있는 새로운 복합제 출시 ▲LBA 품목 성장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그레이트 카나브’ 전략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일부터 약가가 깎이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 1심 패소로 인해 ‘약가 인하 리스크’는 현실화 단계에 진입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보령의 기업가치 훼손은 불가피하다.
결국 보령에게 남은 과제는 소송으로 벌어놓은 시간 동안 카나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어떻게 줄이느냐다. 카나브의 수익성을 대체할 만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이나 추가적인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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