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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약사회가 지역 약국 생태계 보호와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 24개 분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형 유통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이라는 변화 속에서 지역 약국 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특정 약국 형태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공간이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고 국민 곁에 건강하게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2월은 약사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보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약국 환경을 만들어야 할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창고형’을 표방한 기형적 약국 구조에 대해 “형식적 개설을 넘어 대형 자본에 의한 시설 투자와 마케팅 등 실질적 지배 구조에 놓일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약국의 전문적 판단이 자본 논리에 종속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가 국민 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독립적 운영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약국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도 짚었다. 김 회장은 “대규모 자본 중심의 약국 편중 현상은 동네 약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약국을 찾기 어려운 ‘약국 사막’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약국은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을 지탱하는 보건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사후 단속에 의존한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질서 있는 조정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 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1인 1약국 개설 원칙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 독립성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약국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차단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설 단계부터 자본 구조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올바른 약국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심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무분별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미 국회에는 대형 자본의 무차별적 약국 시장 진입을 막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6건 발의돼 있다”며 “약국은 이윤 극대화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논의가 보건의료계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행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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