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 금지,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돼야”
플랫폼 직영도매 허용은 현행 약사법 취지 위반…의약품 유통질서 심각한 혼란 초래
도매설립은 혁신 아닌 특혜…업권 수호 위해 강력 대응할 것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2-01 14:46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관 전경.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업을 직접 설립·운영하려는 시도는 현행 약사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의약품 유통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먼저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이 직영도매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특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영리행위와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도매업을 직접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기관 직영도매보다 더 큰 특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부작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도매 불허 시 환자 불편 증가’와 ‘플랫폼 생존 위협’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협회는 선을 그었다. 

협회는 “의약품은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하며,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해 공급망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혁신과 무관한 행위”라며 “이는 현행 의약품 유통권·처방권·조제권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플랫폼 도매업 허용 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플랫폼들의 도매 설립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가 급속히 흔들릴 것”이라며 “의약품 도매업계뿐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통과한 도매금지법은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업 허용은 특혜이자 명백한 불공정 행위로, 이를 허용할 경우 업권 수호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약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존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달라”며 거듭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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