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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사실과 다른 한약사 비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그동안 권영희 회장은 여러 차례 한약사를 사실과 다르게 거론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왔다”며 “회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한약사가 부당하게 거론될까 깊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창고형 약국, 약사 개설이 대다수…한약사 단 한 곳뿐”
한약사회는 권 회장이 창고형 약국 논란을 언급할 때마다 한약사를 중심에 둔 듯한 발언을 해왔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은 경기 성남의 한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설 예정인 대부분의 창고형 약국 역시 약사가 개설한 곳이다. 한약사가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은 전국에 단 한 곳뿐으로, 해당 약국도 법이 허용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의약품 저가판매나 유통질서 혼란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그 원인은 직능이 아니라 제도와 시장 구조의 허점에 있다”며 “한약사를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도 약국 개설자…일반의약품 판매는 합법”
한약사회는 권 회장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이라 주장해온 것에 대해서도 “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의약분업 이후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일반의약품 판매 주체를 ‘약국 개설자’로 명시했으며, 복지부 역시 일반의약품을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정의해 약국 내 복약지도 하에 판매하도록 제도화했다.
한약사회는 “따라서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며 “이는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의약품을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로 다시 구분하자는 주장은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논리가 적용되면 약사 역시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게 돼 국민 편의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정 아닌 사실로 논의해야…국민 중심의 협력 필요”
한약사회는 “한약사와 약사는 모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 교육과정의 70% 이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감정적인 논쟁이 아닌 사실 기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채윤 회장은 “국정감사는 개인의 정치 무대가 아니라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 제도의 문제를 바로잡는 자리”라며 “더 이상 한약사가 왜곡된 정보로 거론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능 간 갈등을 부추길 때가 아니라, 성분명 처방·의약품 유통 안정·비대면 진료 관리 등 실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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