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상비약 판매업소 10곳 중 9곳, 준수사항 위반"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56.1%…주의사항 미게시도 절반 넘어
미래소비자행동, 전국 1,050개소 실태조사…관리감독 강화 촉구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8-26 06:00   수정 2025.08.26 06:01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단체 조사에서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97% 이상이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은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1,050개소를 대상으로 판매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조사 가능한 1,033개소 중 1,004개소(97.2%)에서 1개 이상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모든 항목을 적절히 지킨 곳은 29개소(2.8%)에 불과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소비자가 전문가 도움 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점포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판매가격 표시 △판매자 등록증 게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소비자행동

특히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가 722개소(69.9%)로 가장 많았고,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579개소(56.1%),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517개소(50.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소의 82.4%는 2개 이상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었다.

안전상비의약품 구비 개수는 평균 8.2개였으며, 16개소에서는 실제로 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이상을 갖춘 곳은 133개소(12.8%)에 불과했다. 일부 매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일반 공산품과 함께 진열해 소비자가 의약품임을 인지하기 어렵거나, 의약품을 일반상품처럼 혼동할 위험도 지적됐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가 스스로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안전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판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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