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약사의 돌봄 역할, 제도화 원년…현장은 이미 실행 단계"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 앞두고 약사 직능 확대 위한 실질적 준비 본격화
"지역사회 연계 돌봄 실현할 약사의 역할, 제도에 담기도록 끝까지 책임질 것"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7-14 06:00   수정 2025.07.14 06:01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이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약사의 돌봄 참여를 제도화할 준비의 원년임을 강조하며, 이미 현장은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약사의 돌봄 역할이 제도적으로 정립되는 원년입니다. 현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 현장에서 약업신문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연 회장은 내년 3월 본격 시행되는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을 언급하며, “그간 약국 밖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이뤄져 온 방문약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이 이제는 제도화 문턱에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의 슬로건 ‘확장과 변화, 경계를 넘어’가 통합돌봄 시대의 약사 역할을 선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회장은 “현재 약사법에는 약국 내 직능만 규정돼 있지만, 통합돌봄법 제15조에는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주체로 명시됐다”며 “이는 약사의 역할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제도적 전환의 첫 출발”이라고 짚었다.

특히 연 회장은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지금이 “약사의 입장을 분명히 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보건복지부 장영진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영심 돌봄통합지원실 자원연계부장을 초청한 배경도, 현장에서의 실행 의지와 역량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연 회장은 설명했다.

약사사회의 준비 과제로는 약국 밖 직능 참여 확대와 직능 구체화를 꼽았다. 연 회장은 “그간 준비해온 다제약물관리사업, 방문약료, 약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돌봄 법제도에 실질적으로 녹여내야 한다”며 “돌봄법 시행령에 약사의 활동이 명확히 규정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기도약사회는 전국 최초로 ‘통합돌봄위원회’를 구성해 직능 세분화에 나섰다”며, “이 모델이 전국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 회장은 정춘숙 의원이 통합돌봄법을 대표발의할 당시부터 입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제도화 이후 현장 정착을 위한 TF 운영과 후속 교육사업도 준비 중이다.

연 회장은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존재 가치는 돌봄의 현장에서 입증될 것”이라며, “지금의 실천이 미래 직능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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