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누비아 약가 차액 두고 종근당·MSD 공방…피해는 유통업계 몫?
종근당 "약가 인하 당시 허가권은 MSD"…공문 통해 책임전가 지적
MSD "7월에 판권·수익권 모두 이전…이후 보상은 종근당 몫" 반박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7-14 06:00   수정 2025.07.14 06:01

자누비아 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 보상을 두고 종근당과 MSD가 보상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통업계는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 및 자누메트 IR·XR 등 관련 제품은 특허 만료에 따라 지난 2023년 9월 2일(자누메트 IR은 10월 1일) 급여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이후 복수의 도매업체들이 인하 차액 보상을 요청하고 있으나, 양측 제약사의 입장이 엇갈리며 보상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근당은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약가 인하 시점의 허가권자는 MSD였으며, 차액 보상은 MSD가 책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MSD가 이를 거부해 양사 간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종근당은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유통업체들의 피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SD는 “2023년 7월 종근당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자누비아에 대한 국내 제반 권리(판권, 제조권, 영업·마케팅 권한 등)를 종근당에 이전했다”며 “약가 인하가 시행된 9월에는 당사가 해당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해당 시점 이후 발생한 차액 보상 책임은 종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2023년 7월 이전 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 간 권리 이전은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2023년 7월 15일 코프로모션 종료 이후 종근당이 단독으로 마케팅을 개시했고, 같은 해 9~10월 약가 인하가 시행됐다. 허가권은 지난해 7월(자누비아정), 11월(자누메트 IR)에 종근당으로 이전됐으며, 자누메트 XR은 올해 11월 허가권 이전이 예정돼 있다. 종근당은 허가 이전 전에도 패키징과 수입·유통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주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모두 공식적인 책임 인정을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수개월째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며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판권을 넘긴 MSD는 책임에서 손을 뗐고, 종근당은 조용히 협의 중이라며 뚜렷한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유통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근당은 “현재 MSD와 협의 중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식 입장은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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