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예고…의심 정황 살필 듯
지난 2월 공개된 2023년 지출보고서, 보건의료인 확인‧정정 예정
올해 연말쯤 지출보고 시스템 개발 완료 예정…안정화‧고도화 기대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7-07 06:00   수정 2025.07.07 06:01

정부가 올해 2월 처음 공개한 2023년도 의약품‧의료기기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허용범위를 초과한 의심 정황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지난 2월 공개된 지출보고서 자료에 대해 내부적으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됐다.

이를 통해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향후 5년간 공개되며,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것으로, 심평원이 주관해 진행했으며, 전체 2만1789업체(의약품 1만3641개, 의료기기 8148개)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의 18.2%였으며,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68.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62.2%)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출보고서 내역이 실제로 차이가 없는지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확인과 정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어 제품설명회 자리에 없었거나 금액이 다르거나 하는 식으로 차이가 없는지 살피려는 것이다. 지금도 상시 확인과 정정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제약사에 대한 이슈가 발생해서 확인하는 작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이 확인할 수 있는 기한을 가지되, 협회에 요청하거나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것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모니터링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기간을 아직 확정하진 않았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들이 지출보고서를 상시 확인이나 정정할 수 있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상기시킬 겸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업체를 통해 2024년 회계연도 지출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연말쯤 공표될 예정이다.

또한 지출보고서 시스템은 올해 연말쯤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임시 서버를 사용하는 가오픈 상태로, 12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안정화되고 고도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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