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칼 빼든 국수본에 복지부도 ‘맞손’
국수본, 오는 10월말까지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 시행
복지부,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의거 수사 의뢰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7-03 06:00   수정 2025.07.03 06:0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 제약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수본 단속에 보폭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춰졌던 리베이트가 얼마나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수본은 지난 1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4개월간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개 분야 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불공정비리 세부과제에는 의‧약 분야를 포함한 계약‧거래유지‧납품 등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리베이트가 명시됐다.

최근 제약업계는 한동안 잠잠했던 리베이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25일 D제약의 영업직원들이 자사의 신약 처방 등을 대가로 특정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불입건 종결했던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일에는 S사 S제약,K약품과 소속 직원 및 의사 등이 대학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의혹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수본이 리베이트와 관련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만큼 단속이 종결된 후에도 한동안 후폭풍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수본은 지난 4월에도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의료‧의약분야에서 총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내부고발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아직 경찰청의 공조 요청은 없으나 약사법 위반 여부 등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경찰에 요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여부 등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오기도 하고, 일부 수사기관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올해 초에도 일부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경찰청의 특별단속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한 공직자 청렴문화 점검이 포함돼 있고, 그 안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경찰청의 공조 요청은 없지만,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관련, 신고나 접수가 있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마련된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하며,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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