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체와 CSO 간 공존과 협력 가능성이 업계 안팎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CSO업체와의 상호 경쟁과 협력 방안을 포함해, 도매허가 내에서 이들의 관계 정립 필요성을 이사진들과 공유했다.
현재 다수의 CSO업체가 창고 위탁제를 활용해 의약품유통업 허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약 1,200곳으로 추산된다.
판매 촉진 업무가 중첩되면서 도매업체와 CSO 간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경쟁과 더불어 협력을 통한 유통업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전체 CSO업체의 약 54%가 의약품유통 허가를 보유하고 있고, 신고된 CSO업체 수는 1만 5,000여 개에 달한다. 반면 유통협회 회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일각에서는 “협회 외형 확대를 위해 CSO를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도매허가를 보유한 일부 CSO는 영세한 데다, 리베이트 등 불건전한 영업 우려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유통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수백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CSO가 협회에 편입될 경우, 회장 선출 등 내부 운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별도 협회를 구성하려던 CSO업계의 사단법인화 시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불허로 무산됐다. 이에 유통협회 내 기능별 지회로의 편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상생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의약품 물류 및 상류 기능의 전문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CSO가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의 정책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편입을 추진하기보다는 임원진 간 교류를 통해 물류·교육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우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 CSO 떵떵거리며 사는거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