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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유사체 작용제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지칭하는 오피오이드 사용장애(OUD)를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잠재적 가능성이 시사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州에 산재한 캐런(Caron) 치료센터에서 오피오이드 사용장애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20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노보 노디스크社의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삭센다’(리라글루타이드)를 투여하는 단독요법을 3주 동안 진행된 임상 1상 시험에서 오피오이드 사용욕구가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에 소재한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업체 글로벌데이터社는 이 같은 시험결과가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이 오피오이드 사용장애라는 새로운 적응증에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25일 관련내용을 공개했다.
글로벌데이터社의 조스 옵데나커 제약 담당 애널리스트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의 조절을 돕는 치료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이 뇌내 중뇌 변연계에서 동기‧보상 시스템과 불가피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옵데나커 애널리스트는 뒤이어 “초기 임상에서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이 오피오이드 사용장애 치료제로 유망성이 입증됐다”며 “반면 기존의 치료제들은 혁신성이 부족해 오피오이드 작용제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글로벌데이터의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상 2b~3상 후기단계의 개발이 진행 중인 7개 신약 후보물질들 가운데 6개가 비 오피오이드 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글로벌데이터 측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핵심적인 전문가들이 이 같은 비 오피오이드 작용기전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비 오피오이드 계열 신약 후보물질들이 기존의 1차 약제를 대체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는 의미이다.
또한 현행 파이프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후보물질들의 다수가 효능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고 글로벌데이터는 지적했다.
다만 이처럼 현행 파이프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비 오피오이드 계열 후보물질들 가운데 고효능(high-efficacy) 비 오피오이드 계열 오피오이드 사용장애 치료제가 개발되어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옵데나커 애널리스트는 “그렇지만 핵심적인 전문가들이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오피오이드 사용욕구 감소 효과가 실제 임상현장에서 재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오피오이드 사용장애가 재발완화형(relapsing-remitting) 장애여서 오피오이드 사용장애 환자들이 오피오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성향(natural tendency)이기 때문이라고 옵데나커 애널리스트는 피력했다.
게다가 의존성 약물의 사용은 불가피하게 사회적 맥락이나 환경과 연결되는데, 이 같은 점은 임상시험에서 쉽사리 재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시험에서 관찰된 욕구 감소가 실제 임상현장(real world)에서 반드시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추가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GLP-1 수용체 작용제들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접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옵데나커 애널리스트는 개진했다.
한편 글로벌데이터의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이 오피오이드 사용장애 이외에도 각종 신경계 적응증을 겨냥한 가운데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언급된 각종 신경계 적응증 가운데는 알쯔하이머 및 연관 인지장애, 파킨슨병, 알코올 의존성, 말초신경병증 및 두개(頭蓋) 내 압상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옵데나커 애널리스트는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의 중추신경계 적응증 진입을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GLP-1 수용체들이 뇌 내부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피오이드 사용장애가 이 계열에 속하는 약물들에 의해 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개척지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이 부프레노르핀과 같은 기존의 표준요법제들을 대체할 수 있으려면 먼저 괄목할 만한 효능 개선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전제요건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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