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제약 '모리코트연고' 등 4개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처분
'기준서 미준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11-13 10:39   수정 2024.11.13 11:0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광제약(주) '모리코트연고'(모메타손푸로에이트) '티나덤캡슐'(이트라코나졸) '오디스겔'(케토프로펜) '원틸라겔' 등 4건(모두 전문의약품)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11. 12. ~ 2024. 12. 11.) 처분을 10월 29일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해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해야 하나,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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