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의료분야, 약사 전문직능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책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10-14 11:27   수정 2024.10.14 14:11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편의점 약 확대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약사회가 반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편의점 약이 인체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원전 재검토를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는 "현재 안전상비약이라는 미명하에 취급, 판매되고 있는 소위 편의점약은 복약지도는 고사하고 약물 오남용을 부추키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편의점약 확대를 주장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실로 어이없는 발언에 대해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들은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약에 대해 정작 편의점 종사자들은 용법과 용량은 물론, 약을 복용함으로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와 부작용 등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기에, 국민 건강과 안전이 전문가인 약사의 손을 떠나 오롯이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됨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약사회는 무분별하게 취급, 판매되고 있는 편의점약에 대해 정부는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해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은 외면한 채 일부 유통 대기업에 더 큰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의약품 매출 확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공백 사태는 편의점 약 확대가 아닌 전국 200여개 약국에서 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 대폭적인 확대 등 전문직능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책"이라고 전했다.


[이하 성명서 발표]
 

고작, 의료대란 해결책이 전공의 업무를 간호사에 맡기고,
약사 업무를 편의점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대안인가!

편의성, 기업 이윤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약사사회의 간절한 요구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강행된 편의점 상비약제도는 12년이 지난 오늘날 부실한 관리와 유통, 무분별한 판매로 제도 존폐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시점에 다다랐다.
  
현재 안전상비약이라는 미명하에 취급, 판매되고 있는 소위 편의점약은 복약지도는 고사하고 약물 오남용을 부추키는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편의점약 확대를 주장한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실로 어이없는 발언에 대해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들은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편의점약에 대해 정작 편의점 종사자들은 용법과 용량은 물론, 약을 복용함으로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와 부작용 등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다 할 것인바,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전문가인 약사의 손을 떠나 오롯이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됨을 의미하며 무분별하게 취급, 판매되고 있는 편의점약에 대해 정부는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해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호도했지만 실상 이 제도는 국민의 안전은 외면한 채 일부 유통 대기업에 더 큰 이윤을 안겨주기 위한 의약품 매출 확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작금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보건의료공백 사태는 편의점약 확대가 아닌 전국 200여개 약국에서 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 대폭적인 확대 등 전문직능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책이라 할 것이다.

의료대란 해결책으로 국감장에서 편의점약 확대를 주장한 발언에 대해 경기도약사회는 김예지 의원에게 되묻고 싶다 “편의점 약이 인체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한번쯤이라도 고민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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