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필수의사제’ 내년 2~3월 시행…정부 “한시적 사업 아냐, 예산 늘려갈 것”
복지부 “참여 지자체 아직 확정 안돼…국비 6개월분 16억원 배분 예정”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9-26 06:00   수정 2024.09.26 06:01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내년 2~3월 본격 닻을 올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100명에게 6개월간 4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16억원으로 예정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지역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진 않지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 관심을 가질 지자체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 중 하나로,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한 달에 400만원의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하는 것을 선택한 전문의는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에게 한 달에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복지부 강준 과장은 “(이 사업은) 내년 초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통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은 2~3월 정도에 본격 시작된다”며 “예산 확정과 신규 사업 계획 등으로 1~2월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예산이 확정되면 복지부도 시행안을 만들어 지역에서 설명회를 여는 등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월경 시작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심 있는 지자체가 지금부터 준비해 내년 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을 구분하거나 시행 지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지역의사가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만큼 지역에선 정주요건 등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 과장은 “과거 지역 보건의료원 등에서 의사를 채용할 때도 관사 지원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지원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결국 지역의사는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서 계속 데리고 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 예산만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경우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큰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언급했다.

특히 그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1년하고 중단할 사업이 아니라 향후 예산을 늘려 이어갈 사업”이라며 “지역근무 수당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시범사업의 성과가 나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1인당 400만원인 의사 수당을 100명에게 6개월간 지급할 예산으로 16억원을 예정하고 있다”며 “국비와 지방비가 5대5 비율로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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