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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며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엉뚱한 주장으로 왜곡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한약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약사법 제2조(정의) 규정은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는 게 심각한 법제처 법령해석이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스타민제, 호르몬제 등 비한약제제를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밝힌바 있다는 것.
이에 대한한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의 근거라고 제시한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는 옹색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서울시약사회는 꼬집었다.
서울시약사회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령의 일부만 재단해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한약사제도 도입취지와 약사법령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하는 판단력을 키우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제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핑계로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의 모호함을 악용한 위법행위로 보건의료현장을 무법천지의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입법불비로 인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한약사회는 약사면허와 업무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한방분업으로 한의약체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에서 한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약의 저변을 확대해 한약국에서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상담을 일상화하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약사회는 약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약사 행세를 하려는 한약사의 불법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한약사회는 면허범위 왜곡을 중단하라! |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대한한약사회의 성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한약사회는 면허범위 왜곡을 중단하라! 대한한약사회가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의 근거라고 제시했지만 옹색하고 빈약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번지수도 한참을 벗어나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박약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무부처는 국회 전문위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이며, 한약사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 한약사들은 국회 전문위원에게 한약사면허를 받는가! 한약사회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한약사회의 바람과는 다르다. 다시 반복하지만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약사법 제2조(정의) 규정은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는 게 심각한 법제처 법령해석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스타민제, 호르몬제 등 비한약제제를 한약사가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밝힌바 있다. 이같은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엉뚱한 주장으로 왜곡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한약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령의 일부만 재단하여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한약사제도 도입취지와 약사법령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하는 판단력을 키우기를 당부한다. 한약제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핑계로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의 모호함을 악용한 위법행위로 보건의료현장을 무법천지의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서울시약사회가 이러한 입법불비로 인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다. 이제는 한약사회가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한 한약사의 약국개설로 촉발된 문제를 약사회 선거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도 모자라 후보자 출마 여부를 참견하는 등 이는 기본을 넘어선 막장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약사회는 약사면허와 업무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한방분업으로 한의약체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에서 한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약의 저변을 확대해 한약국에서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상담을 일상화하기를 바란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약사 행세를 하려는 한약사의 불법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4.6.13.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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