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4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약업신문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위해 공단 임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의협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에 앞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으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조건 법안 반대만을 외치는 게 아니라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적발과 단속을 위해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내부적으로도 자율정화 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의협은 심의 중단을 요구하며 공단 특사경 도입이 아닌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