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약국 약사도 실무 경력을 인정받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병원 약사들의 참여만 가능했던 전문약사 시험 과목에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추가되면서 지역 약국 약사들도 '통합약물관리' 과목 응시에 한정해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병원약사들의 전유물로 남을 뻔 했던 '전문약사 제도'의 시행규칙이 뒤늦게 완성되며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4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이미 지난 4월 8일부터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 규칙 일부 조정’이라는 약사 사회의 기대와 염원을 복지부가 들어준 것이다. 전문약사 시행규칙 제 2조(전문과목) 에 따라 정하는 전문과목이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기존 9개 과목에서 '통합약물관리' 과목까지 더해져 약국 약사를 위한 길이 열렸다.전문약사 시행규칙 재공고를 통해 복지부는 ‘통합약물관리’ 시험 과목을 추가해 10개 과목으로 확대했고, 수련교육기관과 실무경력인정기관에도 ‘약국’을 포함시켰다. '통합약물관리' 과목 응시자에 한정해 약국 약사의 실무 경력을 인정하며 로컬 약국 약사의 전문성 인정의 기회가 생기자 약사 사회는 반기는 분위기다.
A약사는 “정말 축하할 일”이라며 “로컬 약국 약사에게도 기회가 열렸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약료'라는 개념이 빠졌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과 또 세부 내용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B약사는 “입법예고인 만큼, 오는 5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아 또 변경될 수 있기에 마냥 기뻐하기에는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문약사제도란, 질병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치료요법이 고도화되는 등 보건의료인력이 세분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라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한 약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전문약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교육 1년, 실무경력 3년을 인정받아야 하고 전문약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의 수급 등을 고려해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자격시험에서 60퍼센트 이상 득점해야 합격하며 합격자에겐 수료증을 지급한다. 자격시험의 출제방법과 배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