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오는 6월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가 조사 대상이며 제공 대상은 ‘약사법’상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기법’상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자료 제출 기간을 의미하는 조사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업체별 자료제출 권장기간은 추후 별도안내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분만 조사한다. 심평원이 그동안 작성·보관만 해왔던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대한 규모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실시하는 것이다. 실태조사 서식과 작성지침은 의약품·의료기기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고, 업계는 심평원·보건복지부 및 의약품·의료기기 협회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해 서식 작성 후 조사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소영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이번 의약품·의료기기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유통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의료기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실태조사에 앞서 온‧오프라인 설명회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제출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는 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올해 12월경 보건복지부 누리집를 통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