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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 의약품ㆍ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세부 법령 준비 등에 집중하며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의 사이버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 과정 중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반대에 부딪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일부 조항의 수정으로 개정안 통과가 이뤄졌다. 이로서 식약처의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통위와 방심위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에 진행한 논의에서 최종 협의에 도달했다”며 “방통위와 방심위 모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고, 향후 대통령령 등으로 추가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큰 도약”이라며 “식약처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에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거래에 기존보다 광범위한 모니터링 권한이 생겼다. 신설된 약사법 제61조 2의 3항에 따라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됐다. 즉, 필요에 따라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포털사이트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국내대리인도 포함됐다”며 “이는 구글과 같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포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된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식약처는 법안의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세부적인 내용 정비에 나선다.
식약처 관계자는 “더 안전한 온라인 의약품 유통환경 마련을 위해 향후 6개월 간 합리적인 세부조항을 만들려 한다”며 “모니터링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일 7개 기관과 함께 민ㆍ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ㆍ마약류의 불법 판매ㆍ알선ㆍ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오·남용 등으로 이어져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온라인 상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 불법 유통 관련 적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집중 점검을 통해 관리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불법유통으로 구한 의약품을 복용하고 발생한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절대 구매 또는 복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유통을 통해 얻은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 등을 구매한 소비자 역시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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