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시 사은품 제공 위반
복지부,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1999-05-11 13:29   
약국개설이 소비자들에게 우산등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유인행위로 약사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그러나 약국을 제외한 타업종등은 개업식이나 준공식등에 우산·비누등 사은품을 제공할 경우 위법이 아님에도 약국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을 한후 장소를 이전하여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등록을 관계기관에 필한후 이전개업일 당일에 한하여 우산을 주문제작하여 우산 손잡이에 [개업00주년 이전개업 00약국]을 표시하여 약국방문객에게 이를 선물로 제공할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질의에 대해 약국개업시 사은품의 우산제공행위는 약사법위반이라고 회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제1항6호에는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또 약사법시행규칙 제79조(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제1항4호에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복지부는 경품류라함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아닌 일가친척에게 개업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제한이 된다고할 수 없으나 의약품판매와 관련 우산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위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사법에서 제정한 규제사항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신규개업·이전 개업당일에 한하여 축하객에게 약국상호가 인쇄된 우산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병의원·일반음식점·미용업등 여타 업종의 경우 개업식이나 준공식시 수건·우산·비누등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약국만의 규제는 형평상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지속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사은품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골고객에게 이전개업 당일 약국 방문시 순수한 의도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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