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FDA로부터 알쯔하이머 신약 ‘애두헴’(아두카누맙)의 허가를 취득했던 바이오젠社 및 에자이社가 또 하나의 알쯔하이머 신약인 레카네맙(lecanemab‧BAN2401)의 FDA 허가신청 순차제출(rolling submission) 절차를 매듭지었다고 9일 공표했다.
항 아밀로이드 베타(Aβ) 원시섬유 항체의 일종인 레카네맙의 허가신청 순차제출 절차는 가속승인 프로그램에 따라 알쯔하이머로 인한 경도 인지기능 장애 및 뇌내 아밀로이드의 병리적 이상(amyloid pathology)이 확인된 경도 알쯔하이머 치료 용도로 진행되어 왔다.
순차제출 절차를 마치면서 양사는 레카네맙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FDA가 ‘신속심사’ 대상 지정요청을 수용할 경우 처방약 유저피법(PDUFA)에 따른 심사종료 일정이 정해질 수 있게 된다.
양사는 레카네맙의 순차제출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총 1,795명의 환자들을 충원한 가운데 임상 3상 ‘확증 Clarity AD 시험’을 병행해 왔다.
이 시험은 올가을 중으로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FDA가 ‘Clarity AD 시험’이 종료되고 이로부터 도출될 결과에 동의하면 이 시험은 레카네맙의 임상적 유익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증시험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Clarity AD 시험’에서 도출될 결과에 따라서는 양사가 올해 안으로 레카네맙의 완전승인(full approval)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레카네맙의 허가신청서 제출은 아밀로이드의 병리적 이상이 확인되어 개념증명(proof-of-concept) 임상 2상 ‘Study 201 Core 시험’에 충원된 총 856명의 초기 알쯔하이머 환자들로부터 확보된 임상, 생체지표인자 및 안전성 자료와 180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개방표지 연장 ‘Study 201 OLE 시험’에서 도출된 생체지표인자 및 안전성 자료, 그리고 1,795명의 피험자들이 충원된 임상 3상 ‘확증 Clarity AD 시험’을 통해 확보된 맹검 안전성 자료 등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Study 201 시험’은 레카네맙을 사용해 치료를 진행했을 때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감소와 임상적 감퇴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시험례이다.
레카네맙 10mg/kg을 격주 간격으로 투여하고 18개월차에 평가한 결과를 보면 뇌내 아밀로이드 수치가 착수시점(1.37)에 비해 평균 0.306 SUVr 단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80% 이상의 피험자들이 진단검사상 아밀로이드 음성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아밀로이드가 감소한 정도를 보면 ‘아밀로이드 총합점수’(ADCOMS), ‘임상 치매 등급 평가총점’(CDR-SB) 및 ‘알쯔하이머 인지력 보조평가 지표’(ADAS-Cog) 등의 평가지표를 적용했을 때 나타난 임상적 감퇴의 둔화와 밀접한 상관성이 눈에 띄었다.
‘Study 201 Core 시험’에서 레카네맙 10mg/kg을 격주로 투여받았던 환자들 가운데 아밀로이드 관련 조영검사상 이상-부종/삼출(ARIA-E) 부작용이 나타난 비율은 9.9%(161명 중 16명)로 집계되어 플라시보 대조그룹의 0.8%(245명 중 2명)와 차이를 보였다.
조영검사상 이상-부종/삼출은 항 아밀로이드 베타 항체 치료제들을 사용할 때 수반되는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에자이社의 하루오 나이토 회장은 “알쯔하이머가 진행성을 나타내는 파괴적인 질환의 일종이면서 치료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우리의 포괄적인 의약품 창출 노력과 알쯔하이머의 연속성은 새로운 치료대안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알쯔하이머 환자들과 환자가족 및 의료인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를 선보이고자 에자이가 오랜 기간 사세를 집중해 왔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젠社의 미셸 부나초스 회장은 “알쯔하이머가 환자와 동반자들에게 품위있는(luxury) 시간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이로 인해 크게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가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처럼 파괴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치료대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일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나초스 회장은 “항 아밀로이드 항체들이 중요한 치료제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며 “덕분에 환자와 의사들이 이처럼 복잡한 질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줄 더 많은 치료대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레카네맙은 지난해 6월 및 12월 FDA에 의해 각각 ‘혁신 치료제’와 ‘패스트 트랙’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에자이 측이 레카네맙의 조기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허가신청 절차를 개시했다.
에자이 측은 2022 회계연도 중으로 ‘Clarity AD 시험’ 결과를 근거로 제조‧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