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되는 자가검사키트 '반품'
판매 후 반품·재판매 등 관련 명확한 매뉴얼 마련 시급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3-03 05:59   수정 2022.03.03 05:59

▲자가검사키트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영상 썸네일 - 출처 식약처 유튜브 채널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 요즘, 지난 1일 확인된 확진자는 결국 20만명을 넘어서고 말았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찾는 사람의 수 또한 함께 늘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일부터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의사의 소견서 또는 경과기록지 등 필요), 밀접접촉자(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필요), 요양병원 및 고위험시설 근무자(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필요) 등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을 변경했지만, 선별검사소가 시작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대기 시간이 기본 1시간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가검사키트로 옮겨지고 있다. 우선순위 대상의 변경으로 이제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이 PCR 검사를 받으려면 자가검사키트의 양성 판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한때 짧지만 자가검사키트 구매 대란이 일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하던 시기 일었던 ‘마스트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현되지 않도록 우선순위검사 대상변경을 발표하기 전부터 자가검사키트 제조사들과 협업하여 물량확보에 나섰지만, 구매하려는 사람의 수가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많았기에 초기 대란은 일었다.
 
하지만 식약처의 꾸준한 키트 확보와 제조사들의 협조아래 자가검사키트는 이제 편의점과 약국에서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총 8개 회사의 9개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대란이 지난 마스크 대란보다 쉽게 지나간 이유로 ▲마스크만큼 커다란 수요가 없다는 점 ▲PCR 검사 등 자가검사키트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 ▲신속하게 이루어진 낱개 판매 및 가격 지정 등을 꼽았다.
 
마스크는 매일 착용하고 매일 새로운 마스크를 사용하지만,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호기심, PCR 검사를 맡기 위한 방법 등 마스크에 비해 수요가 적다는 설명이다.
 
또한 식약처에서 신속하게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약국 및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할 수 있게 하고 판매가격을 지정하면서 대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낱개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에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낱개판매의 일반원칙으로는 ▲보관되어 있는 제품은 선입 및 선출의 원칙으로 판매해야 하며 ▲사용 기한이 지난 구성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소비자 1인당 1회 판매량은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구성품을 판매할 시 ▲품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관온도 2~30℃의 적합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며 ▲이물질 등 이상여부를 육안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낱개 포장을 위해서는 손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고 진행해야 하며 ▲제품은 식약처에서 제작 및 배포한 봉투에 담아서 포장해야 한다.
 
반품의 경우 일부 약국과 편의점에서는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매한 편의점과 약국에서 반품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품을 따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식약처에 반품에 관련해 문의한 결과, “이번 유통개선조치로 인해 약국 및 편의점 등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낱개 판매 매뉴얼을 준수한 제품은 도매상 또는 편의점 체인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즉 아직까지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반품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문의한 결과, “소비자 구매 후 반품을 요하는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 재판매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쉽게 말해 반품을 받은 사람의 판단으로 반품된 자가검사키트에 눈에 띄는 하자가 없는 경우 재판매가 가능하는 것.
 
이에 대해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약사는 “반품 처리에 대한 철저한 방침 및 매뉴얼 준비되어야 할 것 같다”며 “자가검사키트가 100%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자 제품으로 인해 나오는 오류(False Positive or False Negative)로 인해 소비자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는 반품을 처음부터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선 "자가검사키트 사용법과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물량확보에는 적극적이지만, 정작 중요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늦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