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시타빈‧VCD병용, 암질심 통과…타그리소‧옵디보는 실패
심평원, 8차 암질심 ‘암환자 약제 급여기준 심의결과’ 공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11-25 09:38   수정 2021.11.25 09:42
유방암 1차 이상 치료에 쓰이는 카페시타빈 성분과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를 위한 VCD 병용요법이 암질심 급여기준을 통과했다. 반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와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급여 확대는 성사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을 심의한 약제는 총 5가지다.

그 중 유방암 1차 이상 치료에 쓰이는 카페시타빈 성분과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에 적용되는 VCD 병용요법(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제일약품의 위암‧결장 직장암 치료제인 론서프정(티파라실/트리플루리딘)은 요양급여 결정신청에서 급여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인 타그리소정(오스머티닙),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 흑색종‧비소세포폐암‧신세포암‧호지킨림프종‧두경부암의 허가사항 용법‧용량 관련)는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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